“유신헌법 무효” 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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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수감됐던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7일 지학순 주교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 2, 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선언한 후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신헌법 무효#지학순#긴급조치 위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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