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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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창원지역 70곳서 시행…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0월부터 경남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스트레스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도 지원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엄상권 경남도수의사회장, 반려동물 양육 가족대표인 김낙근 경남 길천사 회장 등은 16일 경남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범 시행에 합의했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반려동물이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과제로 현안 처리팀을 구성해 민관 의견을 조율한 결과다. 김 지사는 지난해 가을 창원 시내 한 동물종합병원을 찾았다가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한 뒤 관련 부서에 “반려동물 양육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디’ 등 3년생 고양이 4마리를 보살피고 있다.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창원지역 70개 반려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한다. 경남에는 모두 325개의 동물병원이 있고 이 가운데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은 220개, 나머지는 산업동물(가축)병원이다.

가격 표시 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접종료, 영상검사료, 기생충 예방약 등 20개다. 반려견 백신접종비는 지역에 따라 2만∼2만5000원, 반려동물 입원비는 24시간 기준 3만∼5만 원, 주사 마취는 평균 5만 원 선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도 만든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수수료와 내장칩 비용을 포함해 4만 원이다. 또 동물병원에는 진료비 표시용 전광판도 설치해 준다. 경남은 22만 가구가 평균 1.2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는 병원과 소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수의사회 등의 협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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