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카페-빵집서 취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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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카페 출입자명부-띄어앉기 의무화
음식점 밤 9시이후에도 손님받아… 중대형업소는 테이블 간격 1m이상
방역수칙 어길땐 모임금지 조치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면서도 완화 조치 적용 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강조했다. 자영업자 등의 사정을 감안해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거리 두기 완화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간의 완화 조치가 끝나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에 적용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조금 더 강화된 단계를 적용해 추석 연휴 기간 많은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리 두기 완화로 14일 0시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안에서 식음료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들 매장에선 테이블 사이에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같은 테이블에선 반드시 한 자리씩 띄어 앉아야 한다. 출입자 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손님들은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의 경우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했던 일반·휴게음식점은 이런 영업 제한이 풀려 이 시간대에도 영업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졌다. 영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엔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세우거나 손님에게 1인용 그릇을 각각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00인 미만 소규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완화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2단계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도 운영할 수 없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식사, 소모임도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한강공원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연장할지 14일 결정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천만 시민 멈춤 주간’ 캠페인의 하나로 한강공원 이용을 제한해 왔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3곳의 일부 구간 출입을 금지하고 공원 11곳에 있는 모든 매점과 카페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했다.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이나 주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한강공원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야간 시간대 시내버스 감축 운행 연장 여부도 14일 결정된다.

이미지 image@donga.com·박창규 기자
#수도권#거리두기#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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