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물론이고 ‘비말차단’ 안경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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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오픈 깐깐한 ‘코로나 방역’… 동행 코치-가족도 어기면 벌금

US오픈 테니스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열린 첫 메이저대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열린 이번 대회는 깐깐한 방역 대책을 펼치고 있다.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출전 선수는 최소 6피트(약 1.8m)의 거리를 둬야 한다. 또 악수나 하이파이브 등 신체적 접촉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 전후 악수 대신 라켓을 서로 맞대는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 경기 중 공을 주울 때도 손 대신 라켓을 사용해야 한다. 공이 자신의 코트로 넘어왔을 경우에도 발을 이용해 공을 차거나 라켓을 사용해 공을 넘겨줘야 한다.

메디컬 타임아웃 때 선수들은 마스크에 비말 차단용 안경까지 착용한 뒤 응급처치나 마사지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사용한 수건이나 마셨던 물병 등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와 동행한 코치, 가족 등도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계랭킹 39위 아드리앙 마나리노(32·프랑스)에게는 그의 동행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책임으로 벌금 2500달러(약 300만 원)가 부과됐다. 세계랭킹 3위 도미니크 팀(27·오스트리아) 역시 동행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벌금 1500달러(약 180만 원)를 물게 됐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테니스#마스크#비말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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