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건 허선아 판사, 음성 판정…재판 참여자는 자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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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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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코로나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참여했던 배석판사 2명,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 법정경위 6명 등 11명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대기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전 목사 사건 재판 참여자 12명 전원에게 선제적 조치로 자택대기를 명한 바 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및 기도회에서 5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16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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