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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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30대 12일 재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유치원생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운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운전자 A 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동승자 B 씨(25·여)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경기 김포시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 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긴 시속 4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이 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민식이법#구속기소#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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