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9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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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전체 20%→25% 확대

이르면 9월부터 민영 아파트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기존에는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주택(공공이 조성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민영주택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행 전체 공급량의 20%에서 25%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에 지어진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5%, 민간택지에 지어지면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배(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이하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낮아진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배 이하(맞벌이 1.3배 이하)인 가구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구입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 이하(맞벌이 1.4배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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