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영어카페’ 외국인 138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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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2명, 마포구에 음식점 신고후… 관광비자 입국 무자격자 불법고용
강사 사원증 주며 단체숙식 제공… 범죄경력 조회않고 초등생 등 수업
2년간 수강료 2억6000만원 챙겨

서울 시내에 차려진 ‘영어 카페’에서 자격 없이 영어를 가르치던 외국인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어 강습을 한 외국인 138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영어카페를 운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A 씨(44)와 B 씨(45)는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A 씨 등은 2018년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음료를 취급하는 카페처럼 업장을 차린 뒤 마포구 위생과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는 ‘××영어카페’라고 소개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7개국에서 온 외국인 138명을 영어 강사로 불법 고용해 영업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외국인들을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려는 한국인과 일대일 영어회화를 하는 대신에 카페에서 약 2km 떨어진 임대 빌라에서 단체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 영어카페는 2년 동안 운영하며 상당한 입소문을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여러 학부모가 추천하는 곳이다. 회화 때문에 걱정인 부모들이 많이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카페에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강사 사원증을 지닌 채 시스템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인 양 수강생들을 속였다고 한다. 소셜미디어 등에도 거짓 광고가 올라오곤 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5월 말경 “범죄 경력 조회조차 안 된 외국인들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2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이 카페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외국인 대다수는 B1(사증면제)이나 B2(관광통과) 등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이들이었다. 강습을 하려면 E-2(회화지도) 자격으로 입국해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당국은 이들에게 영어 강습을 받은 수강생이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4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등이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수강비만 2억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외국인 138명 가운데 11명은 출국 명령 및 범칙금 부과 조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영어카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불법#영어카페#외국인#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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