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무기한 연장” “종부세율 8%대”… 부동산 법안 ‘묻지마 발의’ 혼선만 부추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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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발의 54건 전수조사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인 54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동산 법안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계약 무기한 갱신, 표준임대료 등 규제 법안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 중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안들도 적지 않아 국회도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합부동산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이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당은 민주당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법안의 72%가량인 39건을 발의했다. 이어 미래통합당(12건), 무소속(2건), 정의당(1건) 순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39건 중 가장 많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총 18건이었다. 현재 2년인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리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 기간을 4∼6년, 최대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1건을 차지했다.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법안은 11건으로 내용이 중복된 법안이 많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상 세입자의 무기한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을 샀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정한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을 정하듯 시도지사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4건 발의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매년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등을 고려해 표준 임대료를 정하고 상한선 폭까지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6건이었으며 이어 지방세법, 소득세법, 민간임대특별법 등이 4건씩, 주택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까지 높인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발표했지만 이를 대폭 높여 발의한 것. 박 의원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24%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에 8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민간 아파트에 입주해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거주의무기간 3∼5년 중에서도 가장 길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관심을 끌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하듯 발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라도 발의 사실이 알려지면 시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세계약#종합부동산세#부동산 법안#묻지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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