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3일 16시 35분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뉴스1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판사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업고 간 후 7, 8분 머물렀고, (바지 지퍼가 내려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성폭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뒤쫓아 발차기로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성범죄 혐의가 빠진 살인미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만 토대로 김 씨의 옷 등을 정밀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면서 이 씨의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를 확정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남들은 이렇게 해서 뭐하겠냐고 하는데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국가배상#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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