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기 개조 오토바이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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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 8월 두 달간 25개 자치구,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차량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창문을 열어놓는 가정이 많다 보니 굉음이나 과도한 불빛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 편이다. 시는 심야시간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골라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소음기 개조#오토바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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