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하는 개인-기업, 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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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기]트럼프, 대북제재 6건 연장
北선박 소유-사치품 교역 금지… 북한산 상품 美반입 전면 차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9.09.24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9.09.24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효력을 연장시킨 북한 관련 행정명령 6건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을 특정한 첫 대통령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8년 6월에 나왔다. 당시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TWEA)’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면서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적 긴급 상황’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2010년 8월과 2011년 4월, 2015년 1월, 2016년 3월 등 총 4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왔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발표된 13551호는 북한과의 사치품 교역, 돈세탁 및 화폐 위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1년 4월 발표된 13570호는 북한의 물품과 서비스,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막았고 2015년 1월 나온 13687호는 사이버 공격도 제재 대상으로 확대했다.

2016년 3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대북 행정명령인 13722호는 북한 국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했으며 광물 거래, 인권침해, 대북 수출 등에 포괄적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대북 제재의 범위와 효과를 크게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13466호 이래 매년 6월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로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대북제재#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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