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온에너지원, 특허무효소송 승소 …“적외선 반사 차열페인트 원천기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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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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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온에너지원은 자사가 보유한 차열페인트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수페인트 업체 A사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대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설명.

두온에너지원 유광열 팀장은 “갈수록 폭염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의 태양열을 차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물외벽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국내의 많은 페인트 제조사들이 차열페인트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차열페인트 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며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하는데 경쟁에 눈이 멀어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손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의 적외선 반사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있고, 상대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이번 기회에 입증 받은 셈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온대로 정직하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온에너지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나노기술을 페인트에 접목,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광선 중 적외선을 반사하는 열 반사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페인트에 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 안료가 첨가돼 건물 외벽에 바르면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춰준다.

두온에너지원은 차열페인트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2000년대 후반부터 적외선 반사를 통한 태양열을 차단하는 차열페인트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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