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도선수 신유용 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 코치 A 씨(35)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7~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유도부 제자 신 씨를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 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간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력행사 등 객관적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영장에는 초반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적시됐다.
신 씨와 변호인 측 역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 씨는 “사귀는 사이였기에 강제로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총 9대의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고 14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관계자는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 및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데 이번 수사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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