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출퇴근 산업재해 보상에 힘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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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등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단은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와 함께 사업주들이 무료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7000만 원 한도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목표치인 236만 명을 초과한 240만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 회사 밖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 중 당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 이용 중 다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다. 이제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사비 2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장 근로자,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짓는 소규모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주일에 3일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약 19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9만 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회안전망강화TF팀을 신설해 산재 보상 범위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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