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 등 권익 보호 위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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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2001년부터 윤리헌장을 제정해 전체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투명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 △고객 및 주주의 권익 증진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자 관계 확립 △투명경영의 정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명경영의 정착’ 부분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윤리규정에서도 협력업체나 사내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요구, 청탁, 압력행사 등 위반자에 대해 사내 징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구매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매본부 윤리실천강령’을 따로 만들었다. 협력업체도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업무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매본부 직원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향응이나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의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주주의 권익 보호를 바탕으로 한 투명경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9년 사회책임헌장을 새롭게 제정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그룹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2016년 3월 제48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도 선포했다. 앞서 현대차는 2015년 4월 대기업 최초로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기업ir#기업#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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