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장판사가 법원비리 수사자료 복사해 행정처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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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 판사 2명 수사… 법원선 압수수색 영장 기각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 핵심 기록을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기록을 복사해준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A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포항지원 B 부장판사가 수사 기밀을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A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B 부장판사는 같은 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기밀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두 법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접수된 영장의 수사 기록 사본을 그대로 제공받은 것은 단순히 정보보고 수준으로 ‘지득한’ 것이 아닌 명백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들이 전국적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영장전담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A 부장판사가 2016년 8월에 작성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비리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B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 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영장판사#법원비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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