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영학, 딸친구에 성기구 학대… 수면제 깨어나 저항하자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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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일부 흔적 발견…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범행동기 조사

경찰 “이영학 이름-얼굴 공개” 피의자 이영학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린 자기 사진. 경찰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어금니 아빠’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다. SNS 캡처
경찰 “이영학 이름-얼굴 공개” 피의자 이영학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린 자기 사진. 경찰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어금니 아빠’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다. SNS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여중생 딸의 친구인 김모 양(14)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뒤 이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기구를 이용한 학대 정황도 나왔다. 이영학은 잠에서 깬 김 양이 저항하자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이 딸까지 동원해 김 양을 유인하고 살인까지 한 결정적 동기는 결국 자신의 비뚤어진 욕구 탓으로 보인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경 딸 이모 양(14)을 통해 집으로 온 김 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이영학은 다음 날 오전까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기구를 사용한 학대’로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특정하기 힘든 기구로 김 양에게 성적인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이영학의 집에서 다수의 음란기구를 발견했다. 다만 직접적인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영학이 성적 학대를 하는 동안 딸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이영학이 김 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건 김 양에게서 지난달 숨진 자신의 아내를 연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 학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돼 죄가 더 무거워진다. 경찰은 이영학과 딸 이 양의 심리 상태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경찰은 13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아빠의 범행’ 적극 은폐한 이 양

이 양이 아버지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적도 포착됐다. 친구인 김 양이 자신이 건넨 수면제를 먹고 안방에 쓰러진 걸 알면서도 애타게 찾는 김 양 친구들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따돌렸다.

김 양이 아직 살아 있었던 1일 오전 이 양이 김 양의 친구 A 양(14)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양은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김 양 실종 소식을 접한 A 양이 1일 오전 10시경 “김 양 봤어?”라고 따져 묻자 이 양은 “나 어제 ○○이랑 놀았었거든. 2시쯤 친구 만난다고 급하게 갔어. 그 뒤로 전화가 끊겼더라구. 그게 마지막이었는데”라고 답했다.

이 양은 A 양이 집요하게 납치 가능성을 제기하자 “왜 추석연휴 때 나갔지? (휴대전화 전원을) 일부러 끈 거 같다. 착했는데 만약 가출이라면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라며 김 양이 가출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양이 계속해서 김 양을 걱정하자 이 양은 “만약에 진짜 멀리 있으면 어른 되어서 만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너무 앞서갔네^^ 좀 빨리 돌아왔음 좋겠네 하하”라고 말했다. 김 양은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시 44분 사이에 살해됐다.

A 양은 이 양이 아버지와 함께 김 양의 시신을 옮기기 직전인 1일 오후 5시경 다시 이 양에게 “○○이랑 헤어졌을 때 어느 쪽으로 갔는지 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양은 대뜸 엄마의 자살 소식을 꺼내며 화제를 돌렸다. 이 양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아니? 우울증이 심하셨대”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이 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이 양은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32)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의붓시아버지 B 씨(59)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총기 위협 등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강간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 속속 드러나는 이영학의 ‘이중생활’

딸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이영학이 10여 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170만 원가량의 복지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중랑구에 따르면 그는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생계급여 100만 원과 장애수당, 주거수당까지 포함해 매달 17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이영학이 ‘부정수급’으로 타낸 돈은 약 2억 원에 이른다.

그는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운전했는데 2000cc 미만의 외제차 한 대만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영학이) 지적·정신장애 2급이었기에 본인 소유 차량은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며 “은행계좌엔 소득이 거의 0원인 것으로 보아 차명계좌를 활용해 돈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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