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 전격 감찰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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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중앙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 상대 참석자에 70만∼100만원씩 줘
靑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확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5호 업무지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검사 7명은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격려금 봉투가 오갔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당시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 확립”을 감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15일 관련 보도를 접한 문 대통령은 당초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만 말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조치를 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의혹도 있고, (법무부와 검찰의) 해명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법무부 검찰에 대한 동시 감찰을 통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이 지검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엄중 감찰을 지시한 것은 향후 고강도 검찰 개혁과 인사 쇄신을 예고하는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광영 기자
#문재인 정부#감찰#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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