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되면 법에 따라 안랩 주식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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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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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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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이 보유한 안랩(Ahnlab) 주식을 법에 따라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안철수 지지율이 오르면서 안랩 주가도 엄청 뛰었다. 절반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통크게 확실하게 정리할 의사가 있느냐”란 질문를 받았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당선되면 당연히 백지신탁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게 돼 있다. 법에 규정돼있다. 법에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미국의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4월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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