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신분에 호소하는 선거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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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일 16시 35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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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은 종교나 신분 등에 근거하는 선거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에 의하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정치인들이 종교나 계급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촉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쟁점이었다. ‘왜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인도 정치의 핵심인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들로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엿보였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여전히 계급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투표권(1인 1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당은 종교나 계급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자신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계급이나 종교에 기반을 둔 유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당은 특정 종교·계급에 호소해 표를 얻을 뿐, 지역이나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적 정당성은 획득하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선거 관행은 금지하는 것이 시급해보였다.

이 문제는 1990년 마하라슈트라의 서부 주 법원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인도 선거에서 종교와 신분이 합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 계급과 종교가 선거 활동과 투표에 이용되는 것을 마침내 금지시켰다.

대법원은 “종교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 한다”며 “선거법에 따라 종교나 계급을 이용해 투표를 유도하는 것은 부패 행위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은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 주 후 주의회선거를 치를 예정인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의 선거 결과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신분·종교가 투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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