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경찰의 꽃’으로 승진한 음주운전 범법자 경찰 간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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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꽃으로 승진한 음주운전 범법자 경찰 간부

#.2
비선실세 사태가 터진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기업 총수, 그 외 사회 지도층의 모럴해저드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럴해저드: 도덕적 위험

이런 와중 이번엔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의아한 승진 인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의 꽃인 총경으로 승진한 것인데요.

경찰 계급 총경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서기관(4급)에 해당하며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선 서의 서장이 보통 총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기 총경 승진 인사에 포함된 울산지방경찰청 안모 경정(47)은 2009년 3월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5
당시 안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죠.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음주 특별단속에 나선 지 3일 만에 음주 사고를 일으켜 무척 유감스럽다. 해임 조치하겠다"고 밝혔죠.

#.6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 경정의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 경찰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경찰을 승진시키다니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A 경찰관

#.7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해마다 60~80건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도 후한(?) 편인데요. 지난 총경 승진 인사 때도 경찰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간부를 승진시켜 논란이 됐었죠.
#.8
경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경찰이 음주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리려면 경찰 인사부터 무관용 원칙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9
경찰청은 뻔뻔한 해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안 경정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현재 근무 성과가 뛰어나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총경 승진이 몇 해 늦어졌고 이후 모범적인 근무 태도를 보여 동료 직원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죠.

#.10
한번의 실수로 주홍글씨를 새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여러 비윤리적인 행태를
알게 된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11
그런 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찰 간부의 승진인사가
모럴해저드의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따져 묻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원본: 강성명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조성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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