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최규선 게이트’ 의 장본인, 또다시 철창신세…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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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4일 13시 05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당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그는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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