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경찰, 112신고 3건-서면신고 2건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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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캔 커피” “특정 노인 초청” 등… 명백한 법위반 사례는 안보여
권익위엔 1건… 평소보다 문의 적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신고했다.”

 28일 낮 12시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내용이다.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구가 이날 노인회원 160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노인들만 초청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서면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강남구 측은 “매년 진행하던 어르신 연찬회였다. 노인회 내부의 문제로,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고발인 수사 등을 통해 신중히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경찰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면신고 2건과 112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일단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내용을 확인 중이다.

 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했고 법 위반 신고 기관 중 하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김영란법을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신고 남발을 막고자 e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신고로 제한하는 만큼 ‘신고 폭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법 시행 당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이날은 평소보다도 문의가 적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다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반 가능성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꼼수로는 일명 ‘투명인간 만들기’ 수법이 회자된다. 여러 명이 식사했을 경우 ‘n분의 1’로 계산해 3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점을 이용해 식사 참석자를 부풀려 1인당 3만 원 이하로 맞추는 수법 등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김영란법#경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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