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축소 등 핵심 빠져… ‘세제 수술’ 차기정부로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2016 세법개정안]일몰도래 25개중 4개만 폐지확정
감면혜택 대거 연장… 건전성 우려

소득세 감면 축소, 법인세율 조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민감한 쟁점 사안들은 또다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지속 가능한 나라살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조세제도 수술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25개 조세감면 항목 중 폐지가 확정된 것은 4개(16%)에 그쳤다. 14개 항목은 적용기한이 단순 연장됐고, 7개 항목은 과세특례를 일부 재조정한 뒤 기한이 연장됐다.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연장되면서 여론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지만 면세자 축소 방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급증하자 기재부는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신설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면세자 축소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감면 축소를 증세로 인식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결국 ‘공’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각종 기업 관련 세금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가뜩이나 ‘누더기 세제’라 비판받는 법인세 체계가 더 복잡해졌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율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대거 발의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여야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세법개정안#감면#소득세#법인세율#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