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인·허가 과정 정부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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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3일 10시 17분


사진=장승윤 기자
사진=장승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초기 제조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할 당시의) 상황,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큰 그림, 개연성은 파악한 것 같다"며 "최초 제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빛화학대표 정모씨를 소환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빛화학은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뒤 옥시상표를 붙여 판매한 회사다. 하지만 한빛화학 측은 옥시 측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에 관여한 옥시 전 직원 2명도 소환해 허위·과장광고 의혹도 재차 추궁했다.

검 찰은 3일 전 옥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와 조모 옥시연구소 소장 등 2명에게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또 옥시연구소 직원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심사·허가·승인해주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가습기살균제가 세정제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정부 승인 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일정 안정규격만 맞추면 출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관리 주체도 어떤 품목은 식약처에, 어떤 품목은 기술표준화 연구원 혹은 환경부로 산재 돼 있어서 여전히 책임 주체는 모호한 상황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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