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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에 이어 마라탕까지”… 지하철서 음식 취식, ‘비난 봇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1 11:27
2016년 2월 11일 11시 27분
입력
2016-02-11 10:48
2016년 2월 11일 10시 4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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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마라탕 먹는 여성. 출처= 중국 웨이보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취식한 여성이 온·오프라인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는 상하이 지하철 내에서 좌석에 앉아 마라탕(麻辣烫)을 먹는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이 이토록 비난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에서는 현재 지하철 내 취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라탕은 쓰촨의 대표적인 매운 탕으로 향신료 냄새가 상당하죠.
심지어 그의 지하철 내 음식 취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누가 지하철에서 마라탕을 먹고 있길래 사진을 찍었다. 자세히 보니 지난달 그 닭발녀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상하이 지하철 내에서 닭발 취식. 출처= 웨이보
실제로 이 여성은 지난달에도 포초봉조(泡椒凤爪)로 불리는 닭발을 지하철 내에서 취식해 인터넷상에서 ‘닭발녀’로 불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진으로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성은 “직업상 제때 밥을 챙겨먹을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와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음식)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도 않았다. 또한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내 흡연·음식 취식 금지 문구.
그렇다면 이 여성은 지하철 내 음식 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상하이 지하철 관계자 측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내 음식 취식이 금지돼 있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이징 지하철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객실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난징 지하철도 음식을 취식하는 승객을 제재하며 1차 적발시 경고를 줍니다. 이후 또다시 적발된다면 최대 100위안(약 1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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