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담배 유해성 관련, 정보격차부터 줄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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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행 한국독성학회장·서울대 교수
조명행 한국독성학회장·서울대 교수
담배는 폐암, 췌장암, 뇌중풍(뇌졸중),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3%로 같은 해 세계 남성 흡연율 3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1258억 원에 달한다.

담배 제조에는 담뱃잎 외에도 600종 이상의 첨가제 성분이 사용된다. 국제암연구소(IARC) 발표에 따르면 담배 제조 성분들은 연소되면서 화학적 특성이 변하며, 60여 종의 발암물질을 비롯해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다. 정부는 국민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도록 규제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가 모든 담배 제조성분의 함량과 배합비율, 배출물 중 유해성분과 함량, 독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2014년 유럽연합(EU) 담배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담배회사는 정부에 담배 연기 중 니코틴, 타르 함량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국민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용도, 연소 전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담배는 건강 유해 제품인데도 담배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사용자나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다.

담배는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흔히 궐련이라 불리는 일반 담배 외에도 연초를 포함한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시가, 각련, 물담배,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다양한 담배가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기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독성 및 독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담배 시장과 흡연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담배 유해성분 측정 및 인체 노출량 측정, 담배 연기의 표적장기, 발암성, 의존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변화하는 담배 사용 환경 속에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담배 유해성 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명행 한국독성학회장·서울대 교수
#담배#유해성#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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