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내렸다. KBO가 5월 실시한 도핑 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스타노졸롤이 검출된 것.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경기 기간에 사용을 금지한 스타노졸롤은 남성호르몬 동화작용으로 근육을 키워주는 애너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다. 애너볼릭 스테로이드는 대표적인 금지 약물 성분이다.
이날 KBO 반도핑위원회에 참석한 최진행은 영양보충제를 복용했는데 금지약물이 포함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최진행은 4월 말 지인이 선물한 영양보충제인 프로웨이 제품을 복용하면서 구단 트레이너에게 확인받지 않고 겉면의 표시성분에 금지약물이 없는 것만 확인했다. 4, 5차례 복용한 뒤에야 뒤늦게 안 트레이너가 해당 제품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접구매로 들어온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용을 중단시켰다.
KBO가 2007년 도핑테스트를 실시한 뒤 제재 대상이 아닌 외국인 선수 2명을 제외하면 2011년 김재환(두산), 2012년 김상훈(KIA), 2014년 이용찬(두산) 등 3명이 도핑 양성판정을 받았다. 김재환, 이용찬은 당시 규정에 따라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김상훈은 치료 목적을 인정받아 엄중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앞서 프로축구 강수일(제주)이 콧수염을 나게 하려고 발모제를 발랐다가 스테로이드성 물질이 검출됐고,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흥국생명)가 도핑 양성반응으로 6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심타자 최진행이 제재를 받으면서 한화의 시름도 깊어졌다.
한화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진행에게 별도로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