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대출 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조건완화...우선 3000가구 시범사업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28일 09시 47분


수익공유형 모기지 1%대출

전월세보다 금리가 저렴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에 개선된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라도 연 1%대 초저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전 주택기금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출 조건(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을 완화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수도권과 광역시로 한정됐던 대출 가능 지역도 세종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했다.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에서 국민,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리는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심사기준 완화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지방 차별없는 보편적인 대출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또한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3000가구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올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1%대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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