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핵·미사일 감시하려면 韓美日 정보 공유 불가피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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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9일 체결한다. 북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동북아시아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과 실리에 맞는 일이다. 국가안보는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서 공동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현실적이다.

일본은 정찰위성과 전략정찰기, 이지스함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장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해 대북감시 능력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 한미연합 정보력에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더하면 북한의 도발의지 억제뿐 아니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보다 용이해진다. 국방부는 미일이 최첨단 장비로 수집한 특급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경우 북의 핵, 미사일에 대한 감시 능력이 최소 5배 이상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 면에선 실리가 큰 사안인데도 정부가 조약 대신 약정이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 형식을 택한 것은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일본과 포괄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켰다가 밀실처리라는 비난에 서명식 직전 체결을 연기했다. 이번 약정은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한일 양자 간 정보 교류가 아니라 한미, 미일 양국 정부 간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해 신뢰성을 높이고 공유 비밀도 국제법상 보호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미일 정보 공유가 불가피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한미일 약정에 반발할 공산도 없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국에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8년이 지나면서 북은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확보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이 그에 맞서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외세가 간섭할 수 없는 주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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