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소득 月111만원 이하땐 긴급 복지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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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상황 인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150%→185%로
자녀 1명 있을땐 月190만원 이하

내년 1월 1일부터 이혼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지원 기준 금액이 기존 월 90만 원(1인 기준)에서 111만 원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더 많은 사람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을 인정하는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로, 기존에는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일 경우까지 완화된다. 1인은 111만 원,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190만 원 이하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었던 2400만 원도 삭제했다. 이혼에 따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사람은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 역시 폐업신고일의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실직자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기준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신청 대상 기준이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사람이었지만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바뀐다. 신청일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렸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는 종전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경우’로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이혼 복지#이혼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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