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형제의 난’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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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동아DB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동아DB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40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금호가(家)의 형제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지난달 12일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은 2009년 12월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200억 원을 발행해 금호석화 등 12개 계열사가 사들이게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CP발행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들 회사가 발행한 CP의 신용등급도 C등급으로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소송이 새로운 부분도 아닐 뿐더러 채권단과 협의해 진행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CP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단 지원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박삼구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의 고소로 박찬구 회장은 2011년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 주식을 미리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뒤 1심에서는 배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금호그룹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삼구·찬구 형제는 2006년부터 대우건설 인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 경영을 하기로 했다. 이후 '금호'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고 서로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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