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하이브리드車 사면 37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온실가스 거래제 2015년 시행]친환경차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정부가 저탄소협력금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친환경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최대 400만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대당 1500만 원인 보조금 지원대상이 당초 연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300만∼9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어 실제 구매가격은 더 낮아진다.

그러나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기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전기차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일부 정책 지원만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기존처럼 최대 27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다만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CT200h,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와 인사이트, 포드의 퓨전과 링컨 MKZ 하이브리드, 현대차의 쏘나타 2.0하이브리드, 기아차의 K5하이브리드 등 모두 8종이다.

그러나 세금 감면 액수가 그대로인 데다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만 원의 보조금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하이브리드차#친환경차#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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