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현금 503兆… 투자땐 稅혜택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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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다현금엔 세금물려 배당 유도

기업들이 회사 안에 쌓아 둔 현금을 투자에 쓰면 기존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반대로 회사 안에 묵혀 두는 현금에는 새로 세금을 매겨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를 풀지 않으면 연 4%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국내 기업들의 보유 현금은 503조 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우선 기업들이 현금을 사용해 건물, 기계설비, 특허권 등 고정자산을 사는 투자를 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현금 1000억 원, 고정자산 1000억 원’을 가진 기업이 내년에 현금 100억 원으로 기계설비를 구입해 ‘현금 900억 원, 고정자산 1100억 원’으로 자산 구성을 바꾸면 100억 원에 대해 현행 3∼10%인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정도 높여주는 식이다.

이어 기업이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긴 현금이 적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기업현금#보유현금#세금 배당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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