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여교사 2명 동시에 임신시킨 ‘카사노바 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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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서 양다리… 1명과 결혼
신혼집 구입 상의-피임없이 성관계
법원 “암묵적 약혼… 낙태女에 위자료”

미혼인 교사 A 씨는 2011년 3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여교사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료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며 공식 커플로 사랑을 키워갔다. A 씨는 2012년 1월 학교 근처 아파트를 구입한 뒤 B 씨에게 동호수를 알려주며 함께 살 집이라고 소개했다. 사귄 지 1년째 되던 2012년 3월 B 씨가 옆 도시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됐다. A 씨는 B 씨를 위로하려고 ‘옆에 없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꽃바구니를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같은 학교의 또 다른 여교사 C 씨와 ‘이중 연애’를 하며 임신까지 시킨 상태였다. A 씨는 C 씨와의 교제 사실을 숨긴 채 B 씨를 찾아가 잠자리를 갖는 바람에 이번엔 B 씨가 임신을 했다. A 씨는 B 씨를 설득해 2012년 4월 낙태를 시켰다. 이후 둘은 헤어졌고 A 씨는 C 씨와 결혼해 2012년 11월 아이를 낳았다. B 씨도 A 씨가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장차 신혼집이 될 아파트의 구입에 대해 상의하고 그 직후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춰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 씨는 B 씨와 그 부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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