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 돌려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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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지원대상 중산층으로 확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 법인의 세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대신 근로자가 낸 소득세에서 월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연 급여소득 5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60%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소득세율(구간별로 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의 급여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월세 규모가 같을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옮겨가는 임대시장 상황을 고려해 월세 물량을 늘리는 등 월세시장 개혁에도 나선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의 독점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자본이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세제, 금융 지원을 늘려 임대시장에 생계형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업형 사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모두 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구체화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방침을 유지하되 생계형으로 월세를 받는 집주인에게는 무리하게 세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추가로 내놓는다.

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경제혁신 3개년 계획#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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