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 안내서… 애매한 문구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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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관광공사-여행업협회… ‘국외여행상품 정보 표준안’ 마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 팁이 ‘권장됩니다’.

여행사 계약 안내서에는 이런 요상한 문구가 많다.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고, 기사에게 팁을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쟁을 부르는 애매한 문구가 앞으로는 명확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국내 12개 여행사와 함께 27일 ‘국외 여행상품 정보 제공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협약식을 가진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사의 정보 중 불분명한 것이 많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자 표준안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애매하게 관행처럼 사용됐던 표현들이 표준안을 통해 확실히 바뀌었다. 예를 들어 ‘(팁이) 권장됩니다’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금전적인 내용은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요 비용은 OO원입니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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