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요금결제 사업자 선정… 34억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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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체국 우편요금(등기·택배)의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밴(VAN)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총 34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고받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우정사업본부의 밴 서비스 업체 선정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6급 세무 공무원 이모 씨(54)와 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 심모 씨(66)를 구속기소하고, 밴 대리점 업주 박모 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서울의 모 우체국 5급 공무원 황모 씨(57)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 씨 등 3명은 200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청탁 명목으로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34억 원을 받아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황 씨에게 4억여 원을 줬다. 나이스정보통신은 2012년 기준 9개 신용카드사에서 140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대형업체다.

이 씨는 처남인 나이스정보통신 대리점 업주 박 씨에게서 우정사업본부가 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는 정보를 듣고 서울중앙우체국장 출신 심 씨를 끌어들였다. 심 씨는 밴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던 후배 황 씨에게 나이스정보통신 선정을 부탁하며 이 씨 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줬다. 황 씨는 해당 카드로 5년에 걸쳐 매달 700만∼1000만 원씩 총 4억여 원을 인출했다. 이 씨는 심 씨와 황 씨에게 건넨 돈(총 8억4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챙겼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우체국#우편요금#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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