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새 제품 겉면 긁혀도 교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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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 조사착수에 약관 시정

최근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정모 씨는 제품을 확인하다가 아이폰 겉면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애플 서비스센터를 찾아갔지만 서비스센터 직원은 “애플의 정책 때문에 기능상 문제가 아닌 외관상 문제라면 교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긁히거나 파인 자국 등 제품 표면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았던 애플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자사 제품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약관 규정 때문에 판매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고 표면상 하자를 발견해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폰 등 소형 전자제품은 기능이나 성능뿐 아니라 외관 역시 소비자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제품에 표면상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아이폰#애플#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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