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안하면 대검차장 권한대행도 못해… 업무 공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檢, 초유의 사태 당혹… 퇴임식도 못열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청와대가 수리하지 않으면 총장 직무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돼야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5일 “의혹의 진위 규명이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위 규명 때까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 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감찰이 진행돼도 권한 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표도 수리되지 않고 총장도 직무를 안 하는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에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퇴임식이 열리면 그때부터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채 총장이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일단 결근이나 휴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런 사태가 처음이라 총장 직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심하고 있다. 차장이 대외 행사 등에 대리 참석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서다. 보통 권한대행은 ‘대행 대리결재’ 형태로 결재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검찰은 당장 총장 결재가 없으면 안 되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차장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사표#청와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