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내 폭행-협박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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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씨(41·사진)는 배우 출신인 10세 연하 아내 조모 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딸 1명을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조 씨는 또 류 씨를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는 자신의 차에 류 씨가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자신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조 씨는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떼어 달라고 요구하다 류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 조 씨의 고소 이유였다. 재판에 넘겨진 류 씨는 “직업 특성상 아내와 딸과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걱정하는 마음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을 뿐이다. 위법 행위인 줄 몰랐고 폭행이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류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류 씨가 상당히 약하게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류 씨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협박한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했지만 일부 발언은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둘 사이의 관계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고 밝힌 류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류시원#아내폭행#류시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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