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서울시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에 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까지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m²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30%가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 요금에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내야 하는 변상금은 하루 기준 16만5600원이다.

민주당은 7월 31일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원내외 투쟁을 선언한 뒤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장소로 삼기로 해 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을 갖지 못했다.

민주당 측도 “갑자기 결정되다 보니 광장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절차에 맞게 납부하겠다”고 서울시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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