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량급식-아동학대 어린이집 2014년부터 명단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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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비리 관리감독 강화

서울시가 부실·비리 어린이집이 적발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추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량급식,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불량급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명칭, 대표자·원장 이름,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민간어린이집 중 시가 지정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비리·부실 문제가 발생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추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1800여 곳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해 추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해왔다.

한 명의 대표자나 원장이 다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따른 병폐를 막기 위해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제한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복수 어린이집’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는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 인력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서울시#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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