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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女직원 “승진 대가 성관계 요구” 해당 간부 “무고로 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21 14:42
2013년 5월 21일 14시 42분
입력
2013-05-21 10:35
2013년 5월 2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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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부녀였던 이 여직원은 이 일로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횡성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이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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