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사진)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최성남)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 등을 지시했다”며 최근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고발됐거나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이 퇴임하자마자 출국금지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고소·고발에 따른 출국금지라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세였던 원 전 원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원 전 원장은 4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21일 퇴임했으며, 현재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시점은 원 전 원장의 퇴임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직후인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같은 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민주통합당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수하기 위해 24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도피성 출국’이라며 원 전 원장의 출국 금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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