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차례 ‘몹쓸짓’한 父에 고소 취하,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9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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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6·회사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이던 딸과 함께 목욕을 하다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2011년까지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내이기도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비 등 경제적 문제가 걱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에 참작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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