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음란물 본 방송사 사장에 징역 100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0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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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언론인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은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터 멀로리(64) 전 'TV33' 사장에게 트룹 카운티 최고법원이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멀로리는 2011년 4월 경찰의 음란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조지아주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는 것을 포착해 현장을 덮쳐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재학생의 소행으로 짐작했지만 범인은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던 멀로리 사장이었다.

그는 교내에 있는 방송사 사장실에 앉아 어린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 6000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받은 것. 또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멀로리는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하려다 발각돼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6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멀로리 변호인 측은 그가 아동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학교와 교회 등 사회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음란물)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몰카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더러운 욕정 때문에 오랜 친구를 배신한 괴물에게 자유를 줘선 안 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에게 10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데니스 블랙먼 판사는 "그가 자신의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믿고 경찰과 검찰, 배심원들이 죄를 묻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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