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이미숙, 소속사·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3-01-23 14:19
2013년 1월 23일 14시 19분
입력
2013-01-23 12:36
2013년 1월 23일 12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tv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자가 이미숙이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동아시론/석병훈]연봉 높아도 ‘벼락거지’… 한국의 ‘헨리’ 울리는 자산 격차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美, AI-광물 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 中 맞서 ‘실리콘 공급망’ 구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