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사진)가 옛 참여계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고소당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48·여) 등 전 통합진보당 당원 1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후보와 H대 김모 교수, 통진당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3일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4·11총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이 후보가 ‘참여계에 의해 저질러졌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는 허위사실을 통합진보당 대선 선거공보물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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